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의 정의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이하 |
3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2억 1천만원 이하 |
2억5천만원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1억 6천만원 이하 |
1억 8천만원 |
기 타 지 역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환산액
월차임환산액 = 월임대료 × 100(월임대료에 부가세포함금액입니다.)
◈ 확정일자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
③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④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⑤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
③ 확정일자 신청서`(실제 임대차 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④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⑤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확정일자신청서
아래의 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정일자 신청서 보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283호, 2010. 7.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1. 서울특별시 :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억5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개정 2010.7.21>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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