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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장 확인

창업 법인설립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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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세무서장의 확정일자확인

 

1. 의미 : 임대차계약서에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는것

2. 효력 : 상가건물이 경매 공매되더라도 그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함.

 

◈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구 분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부가가치세포함) × 100 ]


◈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표기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정일자 여부에 '여'로 체크하여 신청,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표시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1. (삭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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