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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1.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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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1. 공무원의 사업자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세법에 없음

 

2.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영리업무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1) 공무원의 직무능율을 떨어뜨리거나

2)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3)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4)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우려가 있는 경우

 

위 4가지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 공무원 영리업무의 금지(국가공무원 징계에대한 예규 제10장)

 

가. 영리업무의 개념: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저술, 원고료출연료 등을 받는 행위,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해주는 행위 등은 금지대상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나.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다. 위 (1)~(4)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됨

 

▶ 공무원복무규정 :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공무원복무규정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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