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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추가된 10개업종의 30만원이상 거래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점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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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2013.10.1일부터 새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종으로 추가된 10개업종의 30만원이상 거래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시점

 

 아래 소득세령 부칙 (2013.06.11)에 의거하여 "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함이 타당한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령부칙(2013.06.11) 제1조에 의거하여 10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2013.10.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업종들의 30만원이상금액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부칙제5조에 의거하여 2014.1.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 소득세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령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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