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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의무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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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1. 개정전 :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의무가입, 기타사업자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만 의무가입

 

2. 개정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3. 적용시점 : 2013.10.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적용해야함.


⇒ 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장례식장·예식장·부동산중개·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지금까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었으나, 2013. 10. 1.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인) 2013.12.31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함

 

☞ 해설

 

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사업자이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자인경우만 해당되었음

 

그런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자는 변호사 회계사등의 전문직 사업자 16개와 병의원 9개 사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으나, 나머지 부동산 중개및 교습학원등은 직전연도 매출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가입할 의무가 있었음.

 

따라서 전문직 16개 사업자와 병의원 9개 사업자를 제외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이 2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님으로 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았음.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자, 교습학원등 전문직사업자 이외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 경우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2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50%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었음.  기존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과태료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 부과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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