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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자동차) 구입 및 유지시 매입세액 공제 판정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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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그 매입과 유지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정리합니다.

비영업용의 의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비업무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승용차의 의미
중형이하의 소형차가 아니라 법적용어로 자가용은 모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아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경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됩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사례
◇ 모든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됩니다.
유류대, 주차지, 수리비, 리스비, 구입비, 세차비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한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경유라도 경유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휘발류라도 경차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시승․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렌트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Ex) 대표이사 차량의 지급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를 파손시켜 수리하여 주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영업사원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유류대는 매입세액 불공제되지만, 영업사원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중 경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유류대는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여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산입여부
사업과 무관한 사용이 아닌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주차비,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될뿐 법인세법상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는 모두 인정됩니다.

◈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의 경우
스포츠카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스포츠카에 대한 구입,유지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 오리온그룹의 경우 기소된 바 있습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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