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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종업원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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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대표자, 가족,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  

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3팀 -1823, 2004.9.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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