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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일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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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공급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후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됨은 전제로 하여 사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영세율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전에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도46013-617, 2000.12.22.)
【질의】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3056, 2008.07.08)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동일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되었음에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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