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금액 :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예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는 제외. 대습상속은 조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모의 부재시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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