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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서의 병원비 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6.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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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된 병원비로서 사망일 이후에 자녀들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병원비로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병원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이미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가 있다면, 이는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상증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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