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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법개정안 2012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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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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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부가령 §64)

개인 일반사업자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사업 개시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등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도 신고의무 없이 예정고지로 대체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중간예납신고 면제(법인법 §63)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대상에 산학협력단이 추가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청산소득 중간신고제도 보완(법인법 §85)

청산소득 중간신고 면제 대상에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일정 요건을 갖춘 페이퍼컴퍼니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추가된다. 유동화 전문회사의 상당수가 소득 대부분을 배당해 신고실익이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조특령 §104의5)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인 세무사는 300만 원, 세무법인은 800만 원까지 공제됐던 연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400만 원,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령 §59)

그동안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의 당초 거래일자를 공급일자로 수정 발급함에 따라 과세신고 기간별로 수정청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당초 거래일자를 계약해제일로 수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가 가능토록 바뀐다.

내년 1월 1일 계약해제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 §54)

현행 공급일 다음 10일까지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기한을 연장토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발급일 다음 날로 단축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영수증 발급대상 확대(부가규칙 §25의2)

영수증 발급대상에 주거용 건물 수리, 보수 및 개량업 등이 추가된다. 내년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의 매수청구·수용시 양도세 감면적용 연장(조특법 §77의3)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올해 말 일몰예정인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청구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지정일 이후 취득 20년 이상 보유 30%)의 유효기간이 201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고지유예,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통지기간 신설(징수법 §15, §17)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이전에 고지·징수유예를 신청한 건에 대해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74)

현재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의한 소득금액 100%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중인데, 이 대상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추가된다.

이는 내년 법인화를 앞둔 국립대의 세부담 경감차원의 조치로 내년도 1월 1일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배당소득의 범위 조정(법인법 §29)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배당소득의 범위를 조정했다. 2012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대상 펀드이익 범위 확대(조특법 부칙 §74)

과거(2007.6~2909.12) 해외주식형 펀드의 손실분을 충분히 회복치 못한 상황임을 감안, 상계 가능한 해외펀드 이익의 범위를 내년 말까지로 확대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정비(조특법 §87)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을 지원키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공제한도가 실제 불입금 기준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전 외의 대가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보완(부가령 §50)

비특수관계자와의 교환거래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제도 개선(주세법 §6, 7, 8)

개인 주류제조업자의 법인전환을 보다 쉽기 하기 위해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제조면허를 포괄 승계할 경우 면허 취득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관세법 §110의3 신설)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및 통합조사 원칙, 정기조사·수시조사 대상선정 기준 등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에 상당하는 관세조사 규정이 신설됐다.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관세 부과제척기간 보완(관세법 §21)

현재 관세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인 특별제척기간 사유에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라는 단서조항 등을 추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외적인 부과제척기간 사유도 명시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전통지에 대한 조기경정 신청 허용(관세법 §118)

세관장의 경정처분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문제를 막기 위해 납세자가 과세전 통지 내용을 즉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한을 신설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등록 취소 등 불이익처분 시 청문 확대(관세법 §328)

보세구역 화물관리인 지정취소, 보세사 및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취소, 특허보세구역 물품 반입정지 등 불이익 처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 1일 취소·정지 처분분부터 적용된다.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시 벌칙 완화(관세법 §276, §277)

수출입신고필증 미보관 과태료가 기존 2000만원(과실의 경우 300만원)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감경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부과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예규심사위원회 신설 (관세법 §5의2 신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법령 해석을 위한 관세예규심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한다.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잠정가격 신고 시 가산금 면제(관세등환급특레법 §21)

확정가격보다 높은 잠정가격으로 수출해서 과다 환급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신고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가산금이 면제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신설 (관세법 §21, §38의3)

일반적 부과제척기간(2년)이 종료된 뒤에도 소송판결 등으로 최초 신고 거래행위가 확정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2개월 내 경정청구가 가능토록 바뀐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의 의견제출기회 부여(관세법 §30)

세관장이 특수관계 영향 등으로 신고가격을 인정치 못하는 경우 그 판단근거를 사전에 납세의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관세영 §39)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시 그 이전의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과소신고금액 10%)가 면제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평가방법의 적용순서 명확화 (관세법 §33)

세계무역기구(WTO)의 평가협정을 반영해 관세평가방법 적용순서가 일부 변경된다.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 및 일반경비비율 개선(관세영 §27)

현재 내수업체까지 모두 포함된 관세평가 제 4방법상의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동종·동류물품 수입업체들의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이 적용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허용(관세영 §112)

착오 등으로 감면신청을 누락할 경우 신고수리일부터 5일 내 감면신청서 보완이 허용된다. 다만 반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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