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득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부동산거래-563, 2011.07.05.
【제목】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질의】(사실관계)
- 2011.3.23. 甲은 A법인과 아파트 취득을 위한 컨설팅계약 체결
ㆍ아파트는 시행사의 부도로 채권단이 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태임.
ㆍ아파트 매입금액 190,451,250원
ㆍ컨설팅비 6,548,750원
- 2011.5.26. 아파트 취득
(질의내용)
- 甲이 아파트 취득시 A법인에게 지급한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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