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는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부녀자 공제
1. 공제요건
아래 (1), (2)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자 (총급여 4,000만원수준)
⇒ 소득금액 기준은 2014년 개정세법으로 2014년귀속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됨.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부녀자 공제를 적용함.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주민등록등표상의 세대주중 아래의 경우만 해당함.
-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한부모 소득공제와 동시 적용될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제금액 : 연 50만원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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