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개정세법)
가. 개정취지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3년 → 5년 ○ (좌 동) |
다. 적용시기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4.1.1>
1. 삭제 <2014.1.1>
2. 삭제 <2014.1.1>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12.27>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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