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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한부모 소득공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8.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와 달리 남성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소득공제 : 2013귀속 종합소득세 부터 적용

 

1. 적용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 적용조건 :

1)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어야한다.

2)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해야 한다.

3) 직계비속및 입양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임으로 나이가 만20세미만이고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3. 공제금액 :100만원 (자녀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공제)

 

4. 부녀자공제와의 연관성 :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한부모소득공제만 적용한다(소법51조)

 

▶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 】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