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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의 자녀가 받는 학자금과 장학금의 복리후생비 처리여부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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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학자금은 회사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임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법의 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서는 종업원 및 종업워의 자녀가 사용자로 부터 받는 장학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이중에서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에 납부한 학자금은 비과세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및 장학금은 근로소득임으로 급여로 처리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자는 지급받은 자녀학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녀가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 및 교육비세액공제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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