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2014 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 (공제금액) 연 50만원 |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좌 동)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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