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공제율의 변경: 2014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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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조정
|
2. 적용시기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2014.1.1>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⑥ 삭제 <2010.12.27>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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