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는 10만원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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