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됩니다.
1. 공적연금의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며, 이 공적연금의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계산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가 되고 [세금 = 과세표준 ×세율 - 세액공제]의 계산구조를 가집니다.
2.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연금 등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이란 공적연금이외의 모든 연금을 말합니다. 이 사적연금의 소득세법상의 혜택은 세액공제이며 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 사적연금 납입액 × 12% , 단 납입액은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최대 48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개정전인 2013년까지는 사적연금 납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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