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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금저축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8. 18.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분류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어 2014년부터 적용됩니다.

 

1. 공적연금의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공적연금이라고 하며, 이 공적연금의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계산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가 되고 [세금 = 과세표준 ×세율 - 세액공제]의 계산구조를 가집니다.

 

2.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연금 등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연금이란 공적연금이외의 모든 연금을 말합니다. 이 사적연금의 소득세법상의 혜택은 세액공제이며 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 사적연금 납입액 × 12% , 단 납입액은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최대 48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개정전인 2013년까지는 사적연금 납입액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