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 세무사등 선임신고 기한 연장 : 2014 개정세법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 |
▢ 신고기한 연장
○(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4월 30일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다음연도 2.10) 이후로 조정 |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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