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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2014 종합소득세(2013귀속)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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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로 인한 소득금액 계산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음.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4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참조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1.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신고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신고금액  =  Min [단순경비율에의한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XXX)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이하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국세청고시 2014-14호 제4조)
 

) 수입금액이 50,000,000원 골프장캐디.
단순경비율 중 기본율 : 64.0 %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 49.6 %
 
업종 코드 : (940914)
 
소득금액 :   50,000천원-{40,000천원×64.0%+(50,000천원-40,000천원)×49.6%}=11,750천원 
 
※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의 정의 
- 고정사업장 없이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는자

- 프리랜서라고도 함.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자 
- 면세사업자이나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함.
- 업종코드가 94XXXX로 되어 있음. 


◈ 단순경비율의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 단,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
 

②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 × 20% :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  
 
예)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 90.3%+ (100% - 90.3%) × 20%=92.2% /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 구분


① 일반율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적용

②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0.3을 차감하여 적용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③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200),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1000~410000), 건설업(451101~453000), 도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업(601000~621000, 630301~630302, 630309~630403, 630500,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659902~672000, 749904), 부동산업 및 임대업(630304, 701101~701700, 703011~713003, 749934, 921404, 930903),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730000, 741108) 인적용역(940100~940919), 가구내 고용활동(950000~95000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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