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조정계산서(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비고 |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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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억원 |
|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 |
1.5억원 |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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