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가산세
◈ 추계신고시 가산세
1.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 무기장 무신고가산세중 큰금액을 적용함.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2.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3.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1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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