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 하여야 할 소득 및 수입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주1, 갑
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 퇴직소득금액과,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주2이 있
습니다.
(납세조합의 경우 을종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주1] 일정한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 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2]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이란?
사업자(법인 포함)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과 함
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
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
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
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 일정한 용역이란?
: 음식ㆍ숙박용역,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말합니다.
○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
득금액(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함)을 지급하는 때에 한하여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8조와 조세
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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