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이르면 오늘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연간 40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새로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사업·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1만 2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추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 약 19만 2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연간 보험 재정수입이 27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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