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14.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5.8%) × 50%) 

                       + (소득월액※ × 보험료율(5.8%) × 50%)

※소득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금번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체납자 정보공개 추진은 복지부가 계속 추진 중인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부과체계 개편 노력과 같은 맥락으로서 보험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된다.


○ 정부는 작년에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상한액인상) 직장가입자는 186만원 →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182만원 → 210만원으로 인상하여, 고소득자 2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30만원 추가부담 (‘11. 7월부터 시행)

**(피부양자제외)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액재산가 18천여명이 월평균 보험료 약 22만원 부담 (‘11. 8월부터 시행)


○ 올해 초 전월세 급등시기에는 취약계층인 전월세가구의 부담을 덜고자,

-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10%)을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 충당을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는 해당 부채를 공제하였으며, 

-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금액에서 300만원을 기본공제하여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4천원 줄어들 전망으로,


○ 향후에도 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원문출처  


소득월액보험료_보도내용.hwp



< 출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