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2012.07.01이후에 시작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조건 (①,②,③가 모두 충족되어야함)
① 소규모사업장이어야함. : 근로자가 10인이하인 사업장
② 저임금 근로자 이어야함 :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이상 125만원이하이어야함.
③ 사업주가 신청하여야함.
◈ 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다름.아래 표과 같음.
기준소득월액 |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 신청서 접수기간 및 신청서식
사업주가 매월 초일~ 말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첨부파일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문.
소규모사업장_저임금근로자_사회보험료_지원안내-2012.07.02.hwp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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