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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0.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개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 정산 신고 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반사업장 사용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정산 시기

일반근로자 : 매년 2월말일까지 신고, 4월 정산 반영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6.10일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 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및 제62조(보수월액),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개정 2006.10.4.>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신설 2006.10.4.>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0.4., 2006.12.30.>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삭제<2006.12.30.>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월보험료
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개정 2006.12.30., 2008.3.28.>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개정 2000.12.29., 2008.2.29., 2008.3.28., 2010.1.18.>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12.30.>
[제목개정 2006.12.30.]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