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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19.

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올해는 신고기한이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13년 1월 1일 ~ 2월 12일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한다.

  * 의료업, 산후조리원, 주택임대, 대부업, 연예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농수산물도소매 등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로 링크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