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신고 하지 않습니다. 문의가 많이 와서 올려드립니다.
아래의 부가세 27조에서 볼수 있듯이 2003.12.30일에 관련조문이 삭제되어 2004.1.1일 이후의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규간이과세자님들 예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예정신고를 해도 세무서에서 예정신고서를 받을수 없다는 점..즉 예정신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예정고지도 하지 않음으로 예정고지가 나왔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예정고지가 없음으로 납부의무도 없음니다. 아래 첨부한 조문의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삭제, 2003. 12. 30.)
② (삭제, 2003. 12. 30.)
③ (삭제, 2003. 12. 30.)
④ (삭제, 2003. 12. 30.)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구)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6047)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간이과세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③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⑤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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