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클레임 발생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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