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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발급시 주의사항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3.

종이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폐기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한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발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확인할 사항과 작성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확인할 사항 

작성연월일(사유발생일 or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금액(총액 or 순액), 발급건수(1장 or 2장),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

■ 수정사유별 작성방법(附令§59)

①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환입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된 금액만을 (-)로 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 부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②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을 (+)나 (-)로 기재하여 1장을 발급
 - 세금계산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 부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③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부(-)로 1장을 발급
 - 계약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 필요
※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3장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④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정(+)의 영세율세금
계산서 발급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예정신고분인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신고에 반영가능(부가, 부가22601-1489,1990.11.14)
※ 일부만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일부 금액만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⑤ 필요적 기재사항 등(임의적 기재사항 포함)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확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1매(총 2장)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유 발생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 금액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착오기재된 금액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하여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년월일 착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당초부터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예: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⑥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2011년 5월 중 시행예정)

 -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로 1장을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요약

 ■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 사례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46015-334, 1994.2.21)
※ 과세분을 면세계산서 발급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46015-2405, 94.11.28)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부가46015-2192, 1996.10.21)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소비46015-380, 2000.12.26)
※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착오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제도46015-11102, 2001.5.15)
 -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의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임 (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1065, 2006.06.09)
<출처: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