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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보안카드를 이용한 e세로 회원가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6.

1.기존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2.서비스 개선내용

(1) e세로 회원가입 방법 확대

-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권한 확대

-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3. 시스템 흐름도

(1) 보안카드를 이용한 회원가입

① 약관 및 정책 동의 ②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인증구분에서 보안카드 선택 → 보안카드번호 입력) ③ 회원정보 입력 ④ 회원가입 완료

(2)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① 일반사용자 LOGIN ②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④ 보안카드번호 입력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4. 보안카드 발급방법

-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관할 세무서가 아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함

-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함

5.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e세로에서만 가능하며, 민간사업자 (ASP, ERP)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