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09-6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2009-9호(2009. 3. 31.)로 고시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국세청고시 제2009-63호, 2009. 8. 24)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제 목 ] | |||||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 |||||
[ 요 지 ] |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 | |||||
[ 회 신 ] | |||||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당해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 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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