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시점
1. 일반적인 경우 : 자산의 취득일
2. 상속인 경우 : 상속개시일
3. 부당행위계산의 경우(소득세법 제97조 4항) :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
※ 서면4-1045, 2005.6.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참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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