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2주택자(서울 소재 주택(A주택) 1채(9억원 이하, 4년 이상 보유), 전남 해남 소재 농가주택(B주택) 1채(건평 25평))이며, 농가주택의 대지를 제외한 주택만을 결혼하여 별도세대로 분가한 아들(乙)에게 증여할 예정임
○ 질의내용
농가주택(B주택)의 주택부분만 별도세대인 아들(乙)에게 증여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출처 : 국세청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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