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
□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 사례
○ 월 급여 5백만원,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3인 (20세 이하 자녀는 없음)
(원)
구 분 | 현 행 ⓐ | 개정안 ⓑ | 차 액 ⓒ=ⓐ-ⓑ | 초과징수세액 ⓓ=ⓒ×월수 | 9월징수세액 (10.10 납부) | |
1월부터 소급적용 | 9월 급여 미지급 | 288,040 | 259,570 | △28,470 | 227,760 [ⓓ=ⓒ x 8] | 31,810 (ⓑ-ⓓ) |
9월 급여 지급 납기 미도래 | 288,040 | 259,570 | △28,470 | 256,230 [ⓓ=ⓒ x 9] | 31,810 (ⓐ-ⓓ) |
- 9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 급여 지급시 31,810원만 징수 납부
- 9월분 급여를 기지급,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기 징수한 288,040원 중 256,230원을 근로자에게 환급 후 31,810원만 납부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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