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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0. 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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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 10월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2.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0월 10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

○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2.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이며,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함

* 붙임 부당환급 사례 참조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여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종전에는 경영애로기업 등 약 1만명에 대해서 지원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였으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7백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백만원 한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연간30만원 한도)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고 하였음

*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보다 3일 정도 앞당겨 10.15.부터 서비스 예정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세법 개정내용>  

  ①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②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③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 위 개정사항 모두 20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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