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조기지급 기준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1) 지원대상
○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모범납세자 > |
|
|
| |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2)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
< 부당환급 사례(예시) > |
|
|
| |
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ㆍ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
□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출처 : 국세청>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0) | 2012.10.24 |
---|---|
폐업시 잔존재화 경과된 과세기간의 산정 (0) | 2012.10.24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0) | 2012.10.23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0) | 2012.10.18 |
공동소유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 (0) | 2012.10.18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 (0) | 2012.10.15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0) | 2012.10.12 |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0) | 2012.10.02 |
CIF · FOB의 세무회계상의 개념 (0) | 2012.10.02 |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의 적용 가산세 (0) | 201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