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무
① 2012.02.02일 이전 신고분 : 신규사업자 등은 신고의무 있음
② 2012.02.02일 이후 신고분 : 어떤 경우에도 예정신고의무 없음.
③ 예정신고는 아래의 경우에 할 수 있으며, 하지 않아도 무방함. (부가령 제64조 5항)
1.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직전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비교.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을 비교하는 것임.
※ 법적 해석으로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전체의 공급가액 1/3에 미달하지 아니한경우나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1/3에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고는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실무상으로는 예정신고의 경우 무효된 경우는 없었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6항 -> 2012.02.02일에 삭제됨.
[부가령 제64조]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7.2.28, 2009.2.4, 2010.2.18>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제32조의 5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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