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조건중 CIF와 FOB가 가장 많은데 이 조건에 따른 세무회계상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수출자가 운송보험료와 운임을 부담한다는 개념임
- 운송자가 운송보험료과 운임을 부담할 뿐 상품의 소유권은 선적일에 수입자에게 귀속.
- 회계적으로는 운송중인 물건은 수입자의 것이며, 매출완료된 상태로 FOB와 동일.
- 운송중인 물건은 수입자의 재고자산으로 미착상품으로 계상해야함.됨
※ 수출가액 : 수출신고필증 상의 총신고가액 + 보험료 + 운임
※ 외화환산환율 : 선적일의 환율 - B/L의 선적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선적일과 2,3일 차이있음
◈ FOB : free on board
- 수출자가 선적을 함으로써 수출이 완료된다는 개념임.
- 선적함으로써 수출자의 책임은 종료되며, 선적이 완료되면 상품의 소유권은 수입자에 귀속됨.
- 회계적으로는 운송중인 물건은 수입자의 것이며, 매입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음.
※ 수출가액 : 수출신고필증 상의 총신고가액
※ 외화환산환율 : 선적일의 환율 - B/L의 선적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선적일보다 2,3일 이후에 선적됨.
◈ 수출시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익인식일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격조건인 FOB, CFR, CIF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부가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 선적일 : B/L의 선적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선적일보다 2,3일 이후에 선적됨.
▶ 부가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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