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
①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가능한 경우 : 실지귀속으로 구분
②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불가 인 “공통매입세액”의 구분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함.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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