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① 원칙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선수금을 현금 수령시 :
가. 선수금 수령시점 :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나. 재화및 용역 공급완료일 : 선수금 수령시 미발급했다면 공급완료일에는 의무발급해야함.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후에 현금수령시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완료일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없음
나. 현금 수령시 :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함.
◈ 현금수령의 시점
① 현금으로 수취시 : 현금수취일
② 계좌이체를 받은 경우 : 통상입금이 확인되는 때(입금일로 부터 3일 ~5일 이내)에 발급(서면3팀-1699, 2005.10.6.)
▶ 서면3팀-1699, 2005.1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및 지연발행시의 가산세
①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 미발행 간주, 과태료 부과됨
② 현금영수증 지연발급 : 미발행 간주, 과태료 부과됨.
※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규정인 조세범처벌법에서 달리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급발급과 지연발급 모두를 미발급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함.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자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참조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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