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6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38%이고,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이상은 20%로 법인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 법인세와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1. 납세의무자 (1)원칙 : 모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 기타단체는 모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예외조항 : 중소기업은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2016. 4. 10. 대법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과태료 이의 재항고심 결정…"제도 취지 고려하면 현금거래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2016. 3. 24.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기존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란 건설회사나 재건축조합이 제3자에게 자신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판매한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건축이 시작되면 입주권이됩니다. 다시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보유한 다른주택이 없다면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됩니다. 단,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철거일 이전에 그 주택을 보.. 2016. 3. 20. 접대비와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접대비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경조사비 이외의 접대비의 적격증빙 (1) 법인이 사용한 접대비 : 1만원초과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비용처리 가능 (2)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접대비 :1만원초과 되는 대표자 개인명의 신용카드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가능 2.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경조사비에 대한 규정은 법인개인이 동일합니다. (1)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은 법인명의 신용카드, 개인은 대표자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값비싼 화환등을.. 2016. 3. 19. 중소기업접대비 한도액의 증가 : 2015개정세법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부로 2015.01.01일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중소기업접대비 한도액의 증가 - 개정후 : 접대비 한도액 : 24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률 (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 개정전 : 접대비 한도액 : 1800만원 + 매출액의 일정률 (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2. 일반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 일반기업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의 일정율( 100억미만 0.2%, 100억 ~ 500억 : 0.1%, 500억이상 0.03%) 일반기업의 접대비한도액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 2016. 3. 9. 피상속인의 채권 평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상속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중에는 받을수 없는 채권도 있고, 일부만 받을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또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있는가 하면 담보설정이 되지않은 채권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될 채권의 가액은 동일한 금액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채권 평가 - 상속개시당시의 채권의 가치를 기초로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산 -2663, 2008.9.4) - 회수 불가능한 채권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2016. 2. 24. 이전 1 2 3 4 5 6 7 ··· 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