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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와 세대분리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6. 2.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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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세무사 재인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고 싶다는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와 청약등 주택법상에서의 1세대는 개념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가족은 주소가 같으면 1세대로 봅니다. 심지어 가족은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로 보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법상의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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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 구성 요건을 갖춰 다른 곳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로 봄).


 

2. 양도소득세법상의 세대 구성 요건(아래 어느 하나 만족)


아래의 경우 해당하는 자녀는 주소가 다른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주소가 같으면 당연히 별도의 세대가 아닙니다.

 

①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②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③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세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주소를 달리하면 세대가 분리됩니다. 자녀는 주소를 달리한 상태에서 소득이 있거나 만30세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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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에서의 1세대의 개념은 주택청약에서 쓰이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기준으로 접근하면 낭패볼수 있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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