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1. 11. 17:43

본문

 

 

 

집을 팔기전에 한채를 산 경우, 또는 혼인, 노부모 동거봉양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가운데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아래의 1,2,3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① 아래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되어야 한다.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을 해서 1세대2주택이 되어야 한다.

 

2)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손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해서 1세대2주택이 되어야한다. 

 

※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무주택자와 결혼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과 함께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거하는 무주택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경우는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입니다.

 

② 혼인할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해야합니다.

 

- 여기서 혼인이란 혼인신고일을 의미합니다.

 

③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다른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 2년등

 

 

2.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혼인한 상태에서 배우자등 동일세대원에 매매된 경우 :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혼인전에 분양권을 소유채 결혼한 경우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