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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법개정사항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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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개정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① 성형외과 :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
② 수의사와 동물병원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③ 무도학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 셩형수술의 경우 치료목적의 진료용역은 면세가 유지됩니다. 상기 기술된 5가지 진료용역만 과세로 전환됩니다.
※ 성인무도학원의 경우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면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명세서 또는 사본제출의무
◇ 2011.7.1.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제출해야 합니다.
◇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 내국신용장은 전자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수동으로 발급되는 경우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2010.2.18, 2010.12.29, 2010.12.30, 2011.9.29>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이하생략>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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