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서 부모와 10년간 동거한 경우 상속세가 100%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거주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강석훈의원안)에 합의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회의 상정 후 논란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과 맞물려 부결처리 됐었다.
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강 의원 발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점과 공제 한도 5억원 유지하는 조건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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