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액의 소득세 신고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1. 24. 12:52

본문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초과한 보수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손금불산입한 소득세 대납액에 대한 처분이 문제가 됩니다. 대납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가 대납액에 대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경우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여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1.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경우

 

⇒ 이 경우는 소득세대납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으로 대납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 대납액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귀속불문명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